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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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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착오→의사표시)
2) 요건
① 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② 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나뉜다.
-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는 명시적 기망행위과 묵시적 기망행위가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의 경우이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 판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망행위의 위법성
-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 판례: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해악고지→공포심유발→의사표시)
2) 요건
① 강박자의 고의
-로서 강박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② 강박행위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 해악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행위가 된다.
-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족하다. 즉,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말한다.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강박행위의 위법성
- 강박행위에 의하여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강박의 수단이 위법하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고소 고발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각각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효과
1)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에 대하여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丙의 사기 강박에 의해 甲이 乙에 대해 유증을 한 경우 甲은 언제나 유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는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주채무자 乙의 사기 강박에 의해 보증인 丙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제3자에 대한 효과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0조 제3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2
3.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먼저 을과의 매매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7)
4. 매수인이 매매 당시에 물건의 하아를 알지 못하여 선의, 무과실이면 물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5
3.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을 읽어보지 않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된 지위에 있으며, 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
정답: 2
정답: 3
1.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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