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20. 8. 12. 22:06

민법 - 점유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0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4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9회 기출문제

(1) 점유보조자

1) 의의

-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사,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2) 요건

-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

-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3) 효과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2) 간접점유

1) 의의

-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임대차에 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점유하면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

2) 요건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 타주점유일 것

-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면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② 점유매개관계가 있을 것

3) 효과

-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다. 따라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직접점유자에 의해 침해된 경우 간접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로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점유권의 상속

1) 의의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2) 효과

-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점유권을 취득하므로 상속개시 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점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양자의 전환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물을 매수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된다.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모습을 그대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타인을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점유를 시킨 자에게 타주점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락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3)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그러나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5) 평온 공연한 점유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

1) 의의

평온점유란 물건을 순순히 건네받은 경우처럼 점유를 취득할 때 폭력을 쓰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폭력점유는 폭력을 써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평온 공연의 추정

- 평온 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의

-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2) 선의의 추정

- 선의점유인지 악의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선의점유로 추정된다.

-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7)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1) 의의

- 과실 있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과실 없는 점유란 본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잘못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무과실의 추정 여부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8) 점유권의 취득

제 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직접점유의 취득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또는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와 상속인의 점유를 이전 받는 경우에도 직접점유를 취득한다.

2) 간접점유의 취득

- 헌재까지의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직접점유를 시키는 경우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점유개정의 경우에도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3) 점유권의 승계의 효과

-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승계한다.

- 점유개시 시기의 선택문제: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점유자의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종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없다.

(9)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는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

2)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면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혼동과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

-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출문제 대시 보기 >

​정답: 4

3.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동산에만 적용된다. (민법 제200조)

4. 제197조에 의거하여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매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대판)

5. 점유의 계속의 추정(민법 제198조)

 

정답; 4

1. 민법 제197조

3. 민법 제200조

4. 악의 점유자의 재가 보상: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훼손또는 수취하지 못한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1조) 그런데 점유자의 잘못 없이 훼손한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민법 제199조

 

정답: 5

1.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3. 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의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그 외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1조 제2항)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가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정답: 1

3. 乙로부터 甲이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과 甲은 간접점유자이다.

5. 인접 토지를 매수한 자가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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