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20. 8. 9. 15:47

민법 - 물권 총설(종류)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1) 물권법정주의

1)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물권의 종류

민법상의 물권

- 점유권

- 본권: 소유권 + 제한물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 매도담보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 선박저당권,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입목저당권, 농지저당권 등

관습법상의 물권

-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 그러나 온천권과 사도통행권 및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1970) 또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2006)

(2) 물권의 주체와 객체

1) 물권의 주체

-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2)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이다.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므로,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장래에 생길 물건이라도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채권의 목적물은 될 수 있다.

-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므로 불특정물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 의의: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하나의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

- 1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 수목의 집단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미분리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판례에 의하면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4

3.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도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대판2001)

 

정답: 5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명인 병법을 갖추었는지와 상관없이 성숙하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반면에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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