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20. 8. 17. 20:16

민법 - 점유권의 효력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2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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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서설

-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유치권, 질권 등)에 관해 오신을 한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물론 사용 이익도 포함한다.

- 과실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선의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취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소비한 과실 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 악의의 점유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에는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와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그 이외의 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기 위하여 지출한 증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 필요비란 물건을 사용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 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통상적인 필요비와 특별필요비가 있다. 통상적인 필요비로는 보존비, 수리비 등을 들 수 있고, 특별필요비로는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 수선하는 데 든 비용을 들 수 있다.

-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란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 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기출문제 대시 보기 >

정답: 3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점유자가 등기하고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민법 제245조 제2항)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로부터 특별승계인이 악의이면 가능하나 특별승계인이 선의이면 반환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04조 제2항)

4.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만 반환하고 악의이면 전부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202조)

5. 선의점유자만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 (민법 제201조)

 

정답: 3

1. 과실수취권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인정

2. 선의의 점유물을 사용하여 이용해 왔으므로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03조)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건의 반환 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임차인의 필요비처럼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이행기가 도래하는 것과 구별된다.

 

정답: 4

4. 점유자가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

2. 제204조 제1항

4. 제206조 제1항

 

​정답: 2

2.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선의 자주점유자이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의무가 있고, 그 이외에는 모두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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