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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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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사유
- 제한 능력자(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 착오(제109조 제1항)
- 사기 강박(제110조 1항)
(2) 취소권
1) 취소권의 원인
-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취소원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
3)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 상대방이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 특정인에게 할 필요는 없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족하다.
4) 취소권의 행사방법
- 취소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취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현존이익이란 소비하고 남은 잔존이익 그 자체나 변형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멸실, 낭비의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으나, 생활비, 치료비, 물건구입에 지출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종료)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종료)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정추인
제145조 【법정추인】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5) 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2
2. 취소권자가 법정 추인 사유 6가지를 적극적으로 한 경우 법정추인이 되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한 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 2
2. 소급하여 무효
정답: 2
취소권자: 제한능럭자,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
상대방: 법률행위의 직접상대방,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원래의 상대방(丙)
정답: 1
1.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명시적 추인, 묵시적 추인 모두 가능하다.
4. 포함적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대판1993)
5. 취소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점에서 당사자 간 특약, 합의로도 가능한 해제와 구별된다.
정답: 4
5.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추인이 될 수 없다.
정답: 5
4.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는데 (제141조 단서) 甲이 乙로부터 받은 대금을 낭비한 돈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비하고 남은 돈, 생활비(어차피 지출할 돈이므로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이다. )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금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와 달리 그 효과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甲, 乙 간의 토지 매매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丁은 선의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5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2.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정답: 3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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