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20. 8. 9. 15:53

민법 - 물권적 청구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0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9회 기출문제

(1)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성질

- 일반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고 물권에 부종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직접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고, 다수설은 물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3) 요건

-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필요 없다.

-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한다.

-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다. 방해상태를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사례>

- 乙이 甲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여 丙에게 판 경우甲 은 丙 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乙이 甲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여 丙에게 빌려준 경우 甲 은 乙과 丙 모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내용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가 있다.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반환청구권의 예로는 대지인도, 건물명도 등을 들 수 있고, 방해제거청구권의 예로는 건물철거, 등기말소등을 들 수 있으며, 방해예방청구권의 예로는 건축금지, 공사중지 등을 들 수 있다.

5)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물권적 청구권: 물권 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성립,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권리 침해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불성립, 손해배상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점유도 이득에 해당하므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병존한다. 다만, 원물반환의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의 특칙에 해당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

-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 임차인의 물권적 청구권

-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 주택임차권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3

1. 제204조 3항

3.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간접점유자는 물건의 점유권자이므로 점유 회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5.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는 인도한 경우, 이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1992)

정답: 1 (수정: 저당권자)

2.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유치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제213조의 규정의 준용이 없으므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자이고 신탁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4.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고 점유권만 인정되므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3. 甲 소유토지에 무단신축한 건물의 소유자 乙에게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는 乙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할 수는 없다.

4.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점유자 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건물의 점유자인 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2010)

​정답: 1

1. 민법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당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또는 방해에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2014)

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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