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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민법 - 법률행위의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글
민법 - 법률행위의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1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2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해석
(1) 자연적 해석방법
-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 이러한 자연적 해석방법은 자기결정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적용된다.
※오표시무해의 원칙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무해"의 의미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뜻
- 판례도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문구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법칙과 경험률에 따라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사례
지번등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서는 계약서상에는 乙의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2) 규범적 해석방법
- 규범적 해석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이러한 규범적 해석방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된다.
(3) 보충적 해석방법
- 자연적 해석방법과 규범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하는 해석방법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흠결)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방법.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방법은 자기의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로 계약에 적용된다.
(3) 해석의 기준
1) 서설
-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② 관습(제106조), ③ 임의규정, ④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을 들고 있다.
2) 개별적 해석기준들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함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적이 기준이 된다.민법도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의 법리를 두고 있다.
② 사실인 관습
- 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나 이것이 사회일반의 법적 확신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
- 관습법: 반복된 관행에 대해 사회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는 경우.
-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인방법, 사실혼 등.
- 주장, 입증: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③ 임의규정
-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 당사자가 의도하는 모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법률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4
1. 오표시무해의 원칙상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 Y토지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한 제 3자는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매도인은 매수인과 서로 합의한 쌍방의 공통된 진의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4
4.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 된다.
해당 문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내심적 효과의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결정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표시된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690만원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규범적 해석의 결과) 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960만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합치된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다.(자연적 해석)
정답: 1
1. 오표시무해의 원칙
3.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쌍방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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