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17. 16:07

민법 - 법률행의 목적(이중매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1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 (이중매매)

사례

甲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않았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자 丙은 甲을 부추겨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러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된다.(제103조)

(2) 甲과 乙 사이의 제1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고(증여, 명의신탁토 포함), 甲과 丙 사이의 제 2행위 역시 매매에 한하지 않는다(증여, 저당권설정도 포함). 또한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받는 방법도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적극가담의 정도에 대하여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1997) 그리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가담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한다.(대판1978)

(4)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되어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5)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 乙은 제2매수인 丙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甲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丙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83)

(6)한편 판례는 제1매수인의 소유권회복방법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인정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으로써 제1매수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판 1996)

(7)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丁은 설사 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

(8) 이중매매의 적극가담론은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자의 처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주식의 이중양도에도 적용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3

3. 乙은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甲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4

4.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어서 丙으로 전득한 丁이 선의 이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1996)

정답:5

5. 대리행위에서 하자여부의 표준은 대리인이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극가담의 표준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것을 본인이 모른 경우에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경우 이를 모르고 있는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5

3. 계약금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중도금착수 전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안에서처럼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어서 丙으로 전득한 丁이 선의 이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