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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민법 - 비진의표시
글
민법 -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 비진의표시
(1) 의의
- 甲이 乙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나, 甲이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 대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비진의표시라 한다.
- 진의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2)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교적인 농담, 배우의 대사, 교수가 강연 중에 한 등은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비진의표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 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불문한다.
(3) 효과
1) 원칙
- 비진의표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제107조 제1항 본문)
2)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107조 제1항 단서)
-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의 판단 시점은 상대방이 표시를 요지한 때이다.
-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해야 한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7조제2항)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통설)
(4)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107조 제1항 본문(원칙)은 적용되나, 단서(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나 유효하다. (다수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 제107조 제1항 본문(원칙) 단서(예외) 모두 적용된다.
※ 판례
-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1980)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사직원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판 1997)
-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비록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1997)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4
1. 원칙적으로 유효
2. 비진의표시는 단독허위 표시이므로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된다.
3. 甲의 乙에 대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乙이 악의이면 무효로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어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상대방 乙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제3자 丙이 선의라면 甲의 비진의 표시임을 상대편 乙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乙과 거래한 제3자가 선의인 때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1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진의를 가지고 한 의사표시이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7)
정답: 2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여부의 표준,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민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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