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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9.09.04 민법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글
민법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서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다수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109조)
-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2) 착오의 종류
1) 동기의 착오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표시상의 착오
3) 내용상의 착오
4) 표시기관의 착오
5) 계산의 착오
6) 법률의 착오
(3)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① 중요부분의 의미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를 위해서를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중요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②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착오: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는 법률행위(위임, 고용, 증여, 임대차, 보증계약, 근저당설정계약 등)에서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 연대보증을 단순보등으로 안 경우
- 부동산매매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
-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세액을 매수인이 계산하여 이를 따로 지급하였는데 후에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된 경우
-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③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재산상태에 관한 착오
-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 토지의 지적 부족이나 매매목적물에 관한지분의 근소한 부족에 관한 착오
- 합의금의 약정하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
- 고리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
-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① 중과실의 의미
-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② 중과실인지 문제되는 경우
-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을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관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표의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 제1항)
- 다만,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9조 제2항)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5
2. 가압류가 원인무효이었다면 보증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착오한 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에 빠져서 취소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
3.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취소를 저지 하려는 자, 계약을 유지 하려는 자)이다.
정답: 4
3.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서면에 그 내용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명 날인하는 경우 이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 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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