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민법 -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1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1) 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무효이다.
2) 무권대리의 종류
- 다수설은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눈다.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2)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① 본인의 권리
- 본인의 추인권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권자: 추인권자는 본인, 본인의 상속인 및 법정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추인할 수 있다.
- 추인의 방법: 추인의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보충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로 되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을 상속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권리
- 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긴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최고의 상대방: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만 해당하며, 무권대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철회권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회의 상대방: 철회는 무권대리인과 본인 중 누구에게 하더라도 무방하다.
- 제135조 책임 주장권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만 계약의 무권대리규정이 준용된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경우에만 계약의 무권대리규정이 준용된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능동대리 수동대리를 불문하고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없고 추인하더라도 무효이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5
2.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자신 스스로 무권대리 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신이 저지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 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판1994)
4.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중 상대방의 선택에 따른다.
정답: 3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계약의 해지)를 한 경우,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민법 제136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4
2. 甲이 사망하기 전에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상대방 丙의 등기는 무효이나 甲이 사망하여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의 지워를 상속받은 경우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상대방 丙의 소유권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이다.
정답: 1
5.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자는 무과실책임이다.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로 야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판2013)
정답: 3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130조)
정답: 2
2.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판1980)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0) | 2020.08.06 |
---|---|
민법 - 표현대리 (0) | 2020.08.06 |
민법 - 복대리 (0) | 2020.03.10 |
민법 - 대리 (0) | 2020.03.07 |
민법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0) | 2020.03.06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