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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복대리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1회 기출문제
(1) 서설
1) 복대리인의 의의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하므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하므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아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 복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여야 하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① 복임행위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책임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 그러나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책임이 경감된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① 복임행위
-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책임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된다.
(3) 복대리의 내용
-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4)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 관계의 종료, 복임행위의 하자,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 모권인 대리권의 소멸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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