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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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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9회 기출문제
(1)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본질
-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형평상 135조의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
유권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 즉 주요 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1983)
(2) 제125조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시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건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 의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란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표시된 대리원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할 것
③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2) 효과
-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최고권과 철회원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한편 본인도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 적용범위
-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제126조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요건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 기본대리권에는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자권, 복대리권, 사인의 공법행위를 할 권한 등이 포함된다.
② 월권행위가 있을 것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전혀 이종행위라도 무방하다.
③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정당한 이유란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다수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나,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효과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효과와 동일
3) 적용범위
-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4) 제129조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원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건
① 존재하던 대리원이 소멸할 것
② 소멸한 대리원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할 것
③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2) 효과
제125조와 동일
3) 적용범위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5
5. 표현대리가 적용되려면 거래행위가 유효하고 현명하여야 하므로 표현대리인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1991)
정답: 2
2.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강행규정 위반
4.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가 표준
정답: 3
4.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도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대판1997)
5.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대판1995)
정답: 4
4.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가 유효하고 표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등)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대판2006)
정답: 3
정답: 5
1.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나 표현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이다.
2.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5.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기 이름으로 매매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는 대리관계의 표시가 전혀 없으므로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판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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