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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민법 - 법률행위의 목적(불공정한 법률행위)
글
민법 - 법률행위의 목적(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4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9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4조)
(2) 성질
-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의 예시로 보고 있다.
(3) 요건
①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불균형
②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의 존재
: 세가지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족하다.
- 폭리자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판례는 이를 요구하는 입장)
: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 정신적(심리적) 원인, 일시적인 경우, 계속적인 경우를 불문한다.
③ 입증책임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주장 입증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하는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참고
대리의 경우 판단기준이 되는 자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존재하고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한편, 피해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2)
(4) 적용범위
① 제104조가 적용되는 범위
- 유상행위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
②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 무상행위(부담 없는 증여나 기부행위)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 경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1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대판 2002)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2
2. 부담 없는 증여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급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쌍방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금액"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2)
4.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정답: 5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이나 배율로 판단할 수 없고,개별적 사안에 따라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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