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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민법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글
민법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2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서설
1) 의의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 객관적 요건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 표백주의: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
- 발신주의: 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
-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 효력이 발생
2) 민법의 태도
- 민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111조 제1항) 이러한 도달주의의 원칙은 대화자 간이냐 격지자 간이냐를 불문한다.
3) 도달주의의 내용
① 도달의 의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② 도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내용을 확 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 동거 중인 처나 가족, 대리인, 피용인이 수령하였으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도달로 볼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유보의 의사표시를 상품발송부서에 잘 알아볼 수 없게 기재한 경우. 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수신인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사는 채권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
4) 도달주의의 효과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주관적 요건
1)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2) 제112조의 적용범위
- 제112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발신주의,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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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써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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