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20. 3. 6. 03:48

민법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2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서설

1) 의의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 객관적 요건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 표백주의: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

- 발신주의: 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

-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 효력이 발생

2) 민법의 태도

- 민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111조 제1항) 이러한 도달주의의 원칙은 대화자 간이냐 격지자 간이냐를 불문한다.

3) 도달주의의 내용

도달의 의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도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내용을 확 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 동거 중인 처나 가족, 대리인, 피용인이 수령하였으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도달로 볼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유보의 의사표시를 상품발송부서에 잘 알아볼 수 없게 기재한 경우. 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수신인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사는 채권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

4) 도달주의의 효과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주관적 요건

1)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2) 제112조의 적용범위

- 제112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발신주의,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4

 

정답: 4

 

 

정답: 1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써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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