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7. 01:27

민법 - 법률행위의 요건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4회 기출문제

벌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문제.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 법인설립행위에서의 설립등기

-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

- 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2)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함.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의사표시에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함.

특별효력요건

-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 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숭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2006)

(3) 입증책임

-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자가 성립요건의 존재를 입증.

- 효력요건: 법륧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3

※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숭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