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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민법 -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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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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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의 범위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 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보존행위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추심, 기한이 도래한 채우의 변제 등.
- 이용행위란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량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 가옥에 부가시설을 설치하거나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
// 그러나 은행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 농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본인의 허락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 위반의 효과
- 위 규정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행위로 된다.
③ 적용범위
- 제124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2) 공동대리
-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의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대리 제한규정 위반의 효과
- 공동대리 제한규정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된다.
(3)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① 본인의 사망
-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주체가 없으므로 대리원은 소멸한다.
-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제127조 제1호는 임의규정이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은 것은 유효하다.
㉡ 당사자의 사망으로 위임은 종료하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대리권은 존속한다.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소송대리권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파산
-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재판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7조 제2호)
- 다만,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에 성년후견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한다.
2) 임의대리원의 특유한 소멸원인
-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 수권행위의 철회
- 수권행위의 하자
3) 법정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 법정대래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은 법률규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4)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자기가 써버릴 생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존재할 수 있다.
2) 효과
-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므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이때 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해 제135조의 책임을 물 수 없다.
- 또한 판례는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제756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5) 현명주의
1) 현명의 의의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현명의 법적 성질
- 통설에 의하면 현령이란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따라서 반드시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3) 현명의 방식
- 현명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
(6)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 대리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116조 제1항) 즉,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다른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권, 취소권, 해제권 등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2) 예외
-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116조 제2항) 즉,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7) 대리권인의 능력
1)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 대리인은 법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은 가져야 한다.
2) 행위능력
-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할 뿐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8) 대리효과
1) 불법행위 및 사실행위의 효과귀속
-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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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정답: 1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사자는 효과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므로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대리인이 아니라 전달 기능을 하는 사자를 사용한 경우 복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
5. 본인 스스로 미성년자(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자신의 결정이고 자신의 책임이므로 스스로 이를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미 미성년자에 의해 이루어진 대리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
정답: 1
정답: 2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甲이 미성년자 乙에게 대리권을 주었고, 乙이 이미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 대리행위는 본인 甲이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 乙도 취소할 수 없고, 乙의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2
2.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대판 2011)
3.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리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본인 甲이 해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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