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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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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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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사유
- 권리능력 흠결
- 의사무능력
-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 강행규정(효력법규) 위반
-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제107조 제1항 단서)
- 통정 허위표시(제108조 제1항)
- 불법조건부 법률행위(제151조 제1항)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2) 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무효의 소급효
-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무효행위의 재생
1) 서설
-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다.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판례
-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1990)
-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대판1999)
3)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요건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할 것
㉢ 다른 법률행위의 내포성
㉣ 전환에서의 요식성 여부
4)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① 민법상 소급적 추인
- 추인의 요건
㉠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무효행위의 추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적 의사이다.
㉡ 추인 시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 존재할 것: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 시에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인이 인정된다.
- 추인의 방식: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 채권적 소급적 추인: 당사자 사이에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물권적 소급적 추인: 무효인 물권행위에 대한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1
1.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상권이나 전세권목적으로는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2. 단속규정
3. 무단전대는 유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4.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하는 계약은 유효(대판1999)
5. 지분에 저당권 설정행위도 유효
정답: 1
1. 무효 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이다. 반면에 무권대리의 추인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2002)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금액으로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대판2009)
정답: 2
ㄴ. 무권대리는 추인하면 유효
ㄹ. 통정허위표시는 상대적 무효로서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정답: 2
1. 상대방과 통정하여 위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미등기전매약정은 단속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다. (대판1991)
정답: 4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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