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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민법 - 법률행위의 종류
글
민법 - 법률행위의 종류
제 23회 공인중개사1차 민법 기출문제
제 24회 인중개사1차 민법 기출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문제.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상속의승인 및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 대한)최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의 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
(2)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채권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
- 물권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등.
- 준물권계약: 채권양도 등.
-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혼 등.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설립행위,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1) 채권행위: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
-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2)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직접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3)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지적재산권의 양도.
3.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원칙: 불요식행위가 원칙
- 예외: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인지, 입양, 어음, 수표행위, 등기신청 등.
4.유상행위, 무상행위
- 유상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등.
- 무상행위: 증여, 사용대차 등.
5. 주된행위, 종된행위
- 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행위,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
<기출문제 다시보기>
정답: 5
의무부담행위는 채권행위로 매매, 임대, 교환 등 채권계약행위 이다.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 물권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다.
정답: 2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 대한)계약해제, (상대방에 대한)취소, (상대방에 대한) 추인 등 처럼 암기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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