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7. 01:39

민법 - 법률행위의 목적(가능성)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19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

(1) 서설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이 네가지 중 어느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

(2) 확정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됨.

(3) 가능성

1)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 하여야 함.

- 불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 됨.

-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 불능의 종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설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였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 객관적 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 주관적 불능: 당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

-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

3) 불눙의 효과

원시적 불능의 효과

-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인정 된다. 다만,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규정이 우선 적용 된다.

-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 전부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 이행기에 건물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 원시적 주관적 일부불능: 일부 타인의 매매도 유효하나,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담보책임을 진다.

후발적 불능의 효과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칙.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3

1.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 채권자체는 유효

4.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는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며 동기의 불법이 표시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7. 01:27

민법 - 법률행위의 요건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4회 기출문제

벌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문제.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 법인설립행위에서의 설립등기

-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

- 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2)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함.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의사표시에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함.

특별효력요건

-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 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숭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2006)

(3) 입증책임

-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자가 성립요건의 존재를 입증.

- 효력요건: 법륧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3

※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숭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2006)

공인중개사 민법 2019. 7. 29. 05:15

민법 - 권리변동

제 28회 기출

권리변동의 발생에 관한 문제 - 출제빈도 ★☆☆☆☆

■ 권리변동의 발생

(1) 원시취득

① 의의: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 절대적 발생.

② 구체적인 예: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취득 등.

(2) 승계취득

① 의의: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 상대적 발생으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뉨.

이전적 승계: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그대로 취득하는 것.

특정승계: 개별적 취득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하는 것.

- 매매, 증여, 교환 등

포괄승계: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관적으로 취득하는 것.

-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

설정적 승계: 전주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

- 지상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을 말함.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1

①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