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17. 16:07

민법 - 법률행의 목적(이중매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1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 (이중매매)

사례

甲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않았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자 丙은 甲을 부추겨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러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된다.(제103조)

(2) 甲과 乙 사이의 제1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고(증여, 명의신탁토 포함), 甲과 丙 사이의 제 2행위 역시 매매에 한하지 않는다(증여, 저당권설정도 포함). 또한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받는 방법도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적극가담의 정도에 대하여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1997) 그리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가담의 사실이 추정된다고 한다.(대판1978)

(4)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되어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5)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 乙은 제2매수인 丙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甲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丙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83)

(6)한편 판례는 제1매수인의 소유권회복방법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인정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으로써 제1매수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판 1996)

(7)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丁은 설사 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

(8) 이중매매의 적극가담론은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자의 처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주식의 이중양도에도 적용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3

3. 乙은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甲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4

4.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어서 丙으로 전득한 丁이 선의 이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1996)

정답:5

5. 대리행위에서 하자여부의 표준은 대리인이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극가담의 표준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것을 본인이 모른 경우에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경우 이를 모르고 있는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5

3. 계약금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중도금착수 전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안에서처럼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어서 丙으로 전득한 丁이 선의 이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1996)

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17. 15:59

민법 - 법률행위의 목적(사회적 타당성)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 (적법성)

(1) 서설

- 적법성이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2)강행규정

① 의의

-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이에반해 임의규정은 법령 중에서 선향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② 특성

-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③ 강행규정의 종류

- 단속법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고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

- 효력법규: 행정상의 단속은 물론이고 그에 위반하는 사법상의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 법률행위의 목적 (적법성)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3조). 선량한 풍소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 요건

-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여야 한다.(주관적 요건)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실질적 분류방법(통설)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지나치게 사행적인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행태적 분류방법(판례)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5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의사와 표시"를 상대방과 짜고허위로 표시하여 무효인 것이지 법률행위의 "내영"에 반사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ㄷ.변호사가 민사소송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적 판단을 금품과 연계하는 것으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2015)

정답: 2

ㄱ.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의사표시를 허위로 한 것일 뿐이다

ㄷ.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7. 01:39

민법 - 법률행위의 목적(가능성)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19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

(1) 서설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이 네가지 중 어느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

(2) 확정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됨.

(3) 가능성

1)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 하여야 함.

- 불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 됨.

-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 불능의 종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설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였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 객관적 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 주관적 불능: 당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

-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

3) 불눙의 효과

원시적 불능의 효과

-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인정 된다. 다만,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규정이 우선 적용 된다.

- 원시적 주관적 전부불능: 전부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 이행기에 건물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 원시적 주관적 일부불능: 일부 타인의 매매도 유효하나,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담보책임을 진다.

후발적 불능의 효과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칙.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3

1.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 채권자체는 유효

4.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는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며 동기의 불법이 표시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7. 01:27

민법 - 법률행위의 요건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4회 기출문제

벌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문제.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 법인설립행위에서의 설립등기

-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

- 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2)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함.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의사표시에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함.

특별효력요건

-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 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숭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2006)

(3) 입증책임

-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자가 성립요건의 존재를 입증.

- 효력요건: 법륧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3

※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숭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2006)

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7. 01:22

민법 - 법률행위의 종류

제 23회 공인중개사1차 민법 기출문제

제 24회 인중개사1차 민법 기출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문제.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상속의승인 및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 대한)최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의 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

(2)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채권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

- 물권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등.

- 준물권계약: 채권양도 등.

-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혼 등.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설립행위,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1) 채권행위: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

-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2)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직접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3)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채권양도, 채무면제,지적재산권의 양도.

3.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원칙: 불요식행위가 원칙

- 예외: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인지, 입양, 어음, 수표행위, 등기신청 등.

4.유상행위, 무상행위

- 유상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등.

- 무상행위: 증여, 사용대차 등.

5. 주된행위, 종된행위

- 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행위,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

<기출문제 다시보기>

정답: 5

의무부담행위는 채권행위로 매매, 임대, 교환 등 채권계약행위 이다.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 물권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다.

정답: 2

계약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 대한)계약해제, (상대방에 대한)취소, (상대방에 대한) 추인 등 처럼 암기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