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20. 3. 10. 18:49

민법 - 복대리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1회 기출문제

(1) 서설

1) 복대리인의 의의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하므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하므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아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 복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여야 하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복임행위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책임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 그러나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책임이 경감된다. 즉, 대리인이 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복임행위

-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책임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된다.

(3) 복대리의 내용

-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4)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 관계의 종료, 복임행위의 하자,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 모권인 대리권의 소멸로 소멸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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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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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9회 기출문제

(1) 대리권의 범위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 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보존행위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추심, 기한이 도래한 채우의 변제 등.

- 이용행위란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량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 가옥에 부가시설을 설치하거나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

// 그러나 은행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 농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본인의 허락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 위반의 효과

- 위 규정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행위로 된다.

적용범위

- 제124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2) 공동대리

-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의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공동대리 제한규정 위반의 효과

- 공동대리 제한규정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된다.

(3)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본인의 사망

-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주체가 없으므로 대리원은 소멸한다.

-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제127조 제1호는 임의규정이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은 것은 유효하다.

㉡ 당사자의 사망으로 위임은 종료하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대리권은 존속한다.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소송대리권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파산

-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재판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제127조 제2호)

- 다만,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에 성년후견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한다.

2) 임의대리원의 특유한 소멸원인

-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 수권행위의 철회

- 수권행위의 하자

3) 법정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 법정대래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은 법률규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4)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자기가 써버릴 생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존재할 수 있다.

2) 효과

- 상대방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므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이때 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해 제135조의 책임을 물 수 없다.

- 또한 판례는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제756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5) 현명주의

1) 현명의 의의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현명의 법적 성질

- 통설에 의하면 현령이란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따라서 반드시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3) 현명의 방식

- 현명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

(6)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 대리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116조 제1항) 즉,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다른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권, 취소권, 해제권 등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2) 예외

-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116조 제2항) 즉,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7) 대리권인의 능력

1)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 대리인은 법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은 가져야 한다.

2) 행위능력

-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할 뿐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8) 대리효과

1) 불법행위 및 사실행위의 효과귀속

-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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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정답: 1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사자는 효과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므로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주는 대리인이 아니라 전달 기능을 하는 사자를 사용한 경우 복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

5. 본인 스스로 미성년자(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자신의 결정이고 자신의 책임이므로 스스로 이를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미 미성년자에 의해 이루어진 대리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

정답: 1

정답: 2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甲이 미성년자 乙에게 대리권을 주었고, 乙이 이미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 대리행위는 본인 甲이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 乙도 취소할 수 없고, 乙의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2

2.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대판 2011)

3.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리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본인 甲이 해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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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2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서설

1) 의의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가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 - 객관적 요건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 표백주의: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

- 발신주의: 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

-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 효력이 발생

2) 민법의 태도

- 민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111조 제1항) 이러한 도달주의의 원칙은 대화자 간이냐 격지자 간이냐를 불문한다.

3) 도달주의의 내용

도달의 의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도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 도달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내용을 확 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 동거 중인 처나 가족, 대리인, 피용인이 수령하였으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도달로 볼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유보의 의사표시를 상품발송부서에 잘 알아볼 수 없게 기재한 경우. 우편물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수신인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사는 채권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

4) 도달주의의 효과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주관적 요건

1)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 스스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2) 제112조의 적용범위

- 제112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발신주의,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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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정답: 4

 

 

정답: 1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써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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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18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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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착오→의사표시)

2) 요건

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나뉜다.

-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는 명시적 기망행위과 묵시적 기망행위가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의 경우이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 판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망행위의 위법성

-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 판례: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해악고지→공포심유발→의사표시)

2) 요건

강박자의 고의

-로서 강박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강박행위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 해악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행위가 된다.

-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족하다. 즉,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말한다.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강박행위의 위법성

- 강박행위에 의하여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강박의 수단이 위법하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고소 고발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각각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효과

1)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에 대하여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丙의 사기 강박에 의해 甲이 乙에 대해 유증을 한 경우 甲은 언제나 유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는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주채무자 乙의 사기 강박에 의해 보증인 丙이 채권자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제3자에 대한 효과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0조 제3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2

3.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먼저 을과의 매매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7)

4. 매수인이 매매 당시에 물건의 하아를 알지 못하여 선의, 무과실이면 물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5

3.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을 읽어보지 않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된 지위에 있으며, 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5

정답: 2

​정답: 3

1.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2019. 9. 4. 02:43

민법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6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서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다수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109조)

-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2) 착오의 종류

1) 동기의 착오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표시상의 착오

3) 내용상의 착오

4) 표시기관의 착오

5) 계산의 착오

6) 법률의 착오

(3)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중요부분의 의미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를 위해서를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중요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의자의 입장에서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착오: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는 법률행위(위임, 고용, 증여, 임대차, 보증계약, 근저당설정계약 등)에서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 토지의 현황 경계 관한 착오

-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 연대보증을 단순보등으로 안 경우

- 부동산매매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

-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세액을 매수인이 계산하여 이를 따로 지급하였는데 후에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된 경우

-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재산상태에 관한 착오

-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 토지의 지적 부족이나 매매목적물에 관한지분의 근소한 부족에 관한 착오

- 합의금의 약정하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

- 고리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

-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중과실의 의미

-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중과실인지 문제되는 경우

-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을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관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것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표의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 제1항)

- 다만,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9조 제2항)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5

2. 가압류가 원인무효이었다면 보증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착오한 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에 빠져서 취소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

3.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취소를 저지 하려는 자, 계약을 유지 하려는 자)이다.

정답: 4

3.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서면에 그 내용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명 날인하는 경우 이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 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27. 18:41

민법 -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 비진의표시

(1) 의의

- 甲이 乙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나, 甲이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 대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비진의표시라 한다.

- 진의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2)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교적인 농담, 배우의 대사, 교수가 강연 중에 한 등은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비진의표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 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불문한다.

(3) 효과

1) 원칙

- 비진의표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제107조 제1항 본문)

2)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107조 제1항 단서)

-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의 판단 시점은 상대방이 표시를 요지한 때이다.

-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해야 한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7조제2항)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통설)

(4)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107조 제1항 본문(원칙)은 적용되나, 단서(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나 유효하다. (다수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계약: 제107조 제1항 본문(원칙) 단서(예외) 모두 적용된다.

판례

-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1980)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사직원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판 1997)

​-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비록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1997)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4

1. 원칙적으로 유효

2. 비진의표시는 단독허위 표시이므로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된다.

3. 甲의 乙에 대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乙이 악의이면 무효로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어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상대방 乙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제3자 丙이 선의라면 甲의 비진의 표시임을 상대편 乙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乙과 거래한 제3자가 선의인 때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1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진의를 가지고 한 의사표시이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7)

정답: 2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여부의 표준,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민법 제116조)

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27. 18:34

민법 - 법률행위의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1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2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7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해석

(1) 자연적 해석방법

-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 이러한 자연적 해석방법은 자기결정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적용된다.

※오표시무해의 원칙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무해"의 의미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뜻

- 판례도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문구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법칙과 경험률에 따라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사례

지번등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서는 계약서상에는 乙의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2) 규범적 해석방법

- 규범적 해석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이러한 규범적 해석방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된다.

(3) 보충적 해석방법

- 자연적 해석방법과 규범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하는 해석방법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흠결)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방법.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방법은 자기의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로 계약에 적용된다.

(3) 해석의 기준

1) 서설

-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② 관습(제106조), ③ 임의규정, ④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을 들고 있다.

2) 개별적 해석기준들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함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적이 기준이 된다.민법도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의 법리를 두고 있다.

사실인 관습

- 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나 이것이 사회일반의 법적 확신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

- 관습법: 반복된 관행에 대해 사회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는 경우.

-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인방법, 사실혼 등.

- 주장, 입증: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임의규정

-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 당사자가 의도하는 모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법률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4

1. 오표시무해의 원칙상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 Y토지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한 제 3자는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매도인은 매수인과 서로 합의한 쌍방의 공통된 진의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4

4.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에 적용 된다.

해당 문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내심적 효과의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결정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표시된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690만원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규범적 해석의 결과) 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960만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합치된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다.(자연적 해석)

정답: 1

1. 오표시무해의 원칙

3.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쌍방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민법 2019. 8. 27. 18:28

민법 - 법률행위의 목적(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4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8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_ 제 29회 기출문제

■ 법률행위의 목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4조)

(2) 성질

-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의 예시로 보고 있다.

(3) 요건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불균형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의 존재

: 세가지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족하다.

- 폭리자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판례는 이를 요구하는 입장)

: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 정신적(심리적) 원인, 일시적인 경우, 계속적인 경우를 불문한다.

입증책임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주장 입증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하는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참고

대리의 경우 판단기준이 되는 자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존재하고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한편, 피해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2)

(4) 적용범위

제104조가 적용되는 범위

- 유상행위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 무상행위(부담 없는 증여나 기부행위)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 경매

< 기출문제 다시 보기 >

정답: 1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대판 2002)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2

2. 부담 없는 증여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급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쌍방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금액"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므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2)

4.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정답: 5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이나 배율로 판단할 수 없고,개별적 사안에 따라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0)